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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서한문 보내

임대료 인하시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까지 한시적 감면

 

의정부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동참 서한문과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 위한 방안을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 중이다.

 

의정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약 25,000여명으로, 의정부시는 감면제도의 취지를 집중적으로 안내해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건물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2020년 6월 1일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로, 2020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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