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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안병용 시장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밝혀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최초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공통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21개(신규9개, 재인증 12개) 지자체에는 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 등이 부여된다.

 

의정부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8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 우수기관 재인증 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도시 의정부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앞으로 3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제고를 위해 3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받을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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