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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아

계약서 98% 가맹본부 임의로 수정·변경 가능한 '운영매뉴얼 위반' 해지 사유에 포함
계약서 94.2% 가맹본부가 점주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 시행 여부 결정 가능토록 해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로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경영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도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가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열람하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22건(21.3%)으로 조사됐지만 심층인터뷰 26건 중 집행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5.4%(17건)나 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가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는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사로부터의 강제 구매가 인정된다. 그러나 무엇이 강제대상인지 기준이 없어 끊임없이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79개 치킨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 분석결과, 본사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계약규정이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 구입 물품의 종류, 본사 이윤 포함에 따른 시중 도매가격보다 비싼 재료 구입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사,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다”며 “우선 가맹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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