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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옥외영업 희망영업주 영업신고 안내

 

포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포천시 식품안전과를 통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옥외영업의 적용 범위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옥외 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 주방 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을 포함한 조리 행위는 불가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또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영업 신고하고,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옥외영업장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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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학대피해아동 지원 후원금 1000만원 전달
양주축산농협(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이 3월 26일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세나)을 방문해 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은 이후광 조합장과 박세나 관장 및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양주축협은 지난해부터 양주시 내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 지원, 아동복지 서비스 실천을 위한 후원금을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유관기관에 전달해 왔다. 올해는 유관기관으로 양주시무한돌봄행복팀·희망팀, 씨앗꿈터(양주시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선정, 총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양주시, 동두천 아동의 권익과 안전한 보호,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 양주시무한돌봄행복팀, 양주시무한돌봄희망팀과 함께 학대피해가정의 심층사례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씨앗꿈터는 즉각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며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의 안전한 가정복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후광 조합장은 "후원금이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유관기관들이 함께 지역사회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사명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