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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및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건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문'과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해 제155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1일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던 전직 지방의원들의 긍지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현직 의원들과 공유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 발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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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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