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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위 불법주기 등을 포함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기 단속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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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