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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권역동, 전통시장 진출입로 불법노점상 계도

시민들 안전하게 전통시장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해소

 

의정부시 흥선권역동(국장 팽재녀)은 의정부제일시장 주차장 남쪽 출차구에서 국민은행(태평로73번길 일원) 도로주변의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점포매대)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4일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8월 중 상권활성화재단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9월 말까지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태평로73번길 도로는 소로2류(8~10M)에 해당하는 좁은 도로로, 보행자·차량·노상적치물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비상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선권역동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및 계도로 평소 차량통행이 어려운 전통시장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우 허가안전과장은 “의정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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