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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체류 외국인 얀센 백신 접종 실시

불이익 없이 신속하게 접종 가능...고용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의정부시는 8월 24일부터 관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신속접종이 필요하거나 2차 접종이 어려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도 불이익 없이 접종 가능하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30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외국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백신으로 관내 거주 미등록 외국인도 불이익 없이 신속하게 접종이 가능한 만큼 고용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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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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