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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환경공단의 오락가락 'SRF 검사' 주민 불안 불러와

"분기별로 시행해야 할 SRF 검사, 납 수치 증가에도 4년째 방치"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지난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의 SRF(고형폐기물연료) 검사 방치와 관련해 날 선 지적을 펼쳤다.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따르면 SRF(고형폐기물연료)는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검사하며 검사주기(매 분기마다)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 폐자원센터는 2017년도 첫 조사 이후 2021년 7월 검사까지 장성 복합물류센터에 적재된 SRF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불안을 심화시켜 왔다.

 

방치되었던 SRF를 재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납 수치가 기존 2017년 13.7(mg/kg)에서 2021년 252(mg/kg)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실이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SRF가 수분함량과 발열량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은 두 검사 방법의 차이는 없었고, 보관 중인 검사 대상이 2만7천톤에 달하기 때문에 시료채취 방법상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답에 따르면 SRF의 검사 방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과 같기에 SRF 품질 자체에 대한 의문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SRF 정기 점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와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공단은 열병합시설발전소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 정확한 검사 방법의 재정비와 함께 자원재활용법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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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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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