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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설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

 

포천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품목으로는 소, 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즉석 조리식품과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 굴비(조기), 전통식품 등으로 제수용품 위주의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시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위반한 식재료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선발된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이 연중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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