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2월부터 인상한다.
16일 시는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으나 올해 2월부터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국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매월 25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