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 대상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혜택

 

의정부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각종 자전거 사고에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원부터 8주 이상 55만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올해 의정부시는 상해 진단 위로금을 작년 대비 각 5만원씩 상향하고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보장을 400만원 감액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3월 4일 이전 사고는 작년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