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4.5℃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중대재해예방 전담 조직 확대 설치 운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의정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와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는 안전총괄과의 기존 건설안전팀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 절차 마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상황 관리,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 총괄 및 관리·대응을 맡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담팀 설치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 세미나 개최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시민 중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 세미나가 의정부도시공사 주최로 지난 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및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인근 지자체 도시공사 관계자와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는 의정부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발전을 위해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계획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이범재 개발사업본부장이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계획의 비전(안)을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를 아우르는 '경제·교통·행정 수도권 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로 설정하고 의정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중심권역과 CRC, 종합운동장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레저권역을 포함 총 6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경기북부포럼 최현희 부대표, 중부일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