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와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는 안전총괄과의 기존 건설안전팀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 절차 마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상황 관리,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 총괄 및 관리·대응을 맡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담팀 설치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