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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8호선 연장 등 미래 철도망 구상 중간점검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철도분야 공약사항 추진과 의정부시 철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조사와 신규 노선 발굴, 기존 철도망 효율화 방안 검토 등을 다룬다.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오범구 의원과 정진호 의원, 시 철도 정책 자문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가 발표한 의정부시 미래 철도망 구상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중간보고를 통해 철도 소외지역인 의정부 동부지역을 고려한 8호선 연장의 최적 노선안, GTX-F 경유 노선, 경전철 순환선 등에 대한 다양한 노선대안과 도봉산옥정선의 복선화 방안 검토 결과 및 GTX-C와 경원선의 지하화 추진계획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용역사가 제시한 노선대안과 우선순위,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는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철도분야 상위계획 수립 일정에 맞춰 의정부시 미래 철도망 구상안을 확정하고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기 GTX 구축 계획,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계획 등 정부의 철도정책 방향에 따른 철도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올해는 철도 정책 자문단과 철도망 용역을 통해 마련한 구상안을 토대로 상위계획 반영 절차가 시작되는 해"라며, "조속히 철도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반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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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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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