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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교도소 직원들 기강해이 해져



의정부교도소 직원들 기강해이 해져


수업 안 한 강의료 챙기다 뒷덜미…고의로 수십 차례 교통사고 후 보험금 타…


의정부교도소 전·현직 별정직공무원과 교도관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교도소 내 공무원의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지난 18일 교도소 내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강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 허위로 강의했다고 장부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강의료를 챙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교도소 전 직원 A(48·별정 7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이 말한 바로는, A씨는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교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직업훈련 외부강사로 임명된 박모씨가 안 한 강의를 했다고 허위장부를 조작하고 박씨로부터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79회에 걸쳐 3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어 계속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지난 7일 고의로 수십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교도관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말한 바로는, B씨는 지난 2003년 5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자신과 상대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백여만 원을 받는 등 2009년 8월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교통사고 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수법으로 10여 개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6천4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현재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교도소 측도 일단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등을 보류해 B씨는 정상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B씨에 대한 경찰의 영장청구를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고 공무원의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2009-12-12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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