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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상습 성폭행 A보육원장 20년 선고

포천 상습 성폭행 A보육원장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부 A보육원장에 “피해아동 강제합의 불인정”


 


보육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다니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보육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보육원장이 피해아동과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임동규)는 포천시 소흘읍 소재 C보육원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차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육원에서 살던 7~13세 여자 어린이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제출한 합의서가 인정됐다면 5명의 피해아동 중 3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받고 합의한 2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직접 쓴 글과 서명이 있다 해도 먹을 것을 사주며 합의서를 쓰도록 유도했고 아이들도 김씨가 불러준 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서가 제출된 경위와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아동 성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서 자체의 진실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받을 방법은 더욱 줄어든 셈이다.
한편,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현행법상 합의서를 내면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김씨 측은 피해 어린이 가족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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