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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남자 입건조치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남자 입건조치



 



의정부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J모(남‧40)씨를 즉시 경찰서로 고발조치 하였고, 이를 조사한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을 의정부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J모씨는 지난 3일 오전 24:00 의정부시 금오동 자택 앞에서 만취상태로 119로 직접 신고를 한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더 이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으며,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 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며 앞으로 모든 구급차량에 대해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하여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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