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이 기존 70%에서 90%로 확대된다.
29일 의정부시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의정부 지역이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기존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 이하였던 것을 90% 미만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또 주거비율이 70%이상 80%미만 때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700%이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서는 900%이하로 하게 되며 근린상업지역도 450%에서 55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근린상업지역도 500%이하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600%까지 높였다.
아울러 주거비율 70% 미만은 일반상업지역에서 800%이지만 지구단위지역에서는 1000%까지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