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유흥업소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화된 QR코드로 출입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으로, 도입시설은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로 유흥주점 83곳, 단란주점 46곳, 노래연습장 90곳, 실내체육시설 8곳, 스탠딩공연장 1곳 등 총 228개소이다. 현재까지 유흥주점 55곳, 단란주점 25곳, 노래연습장 60곳, 실내체육시설 8곳 등 총 148개소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로, 시설정보와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 식별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보’ 단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된 후 자동폐기된다. 이용 시설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증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부터 의무설치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시의원들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민의를 대변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1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였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는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 신장 등 여성친화도시의 위상 재정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보육종사자 인성과 보육전문성 강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약 42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동기간 동안 지역 내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캠프라과디아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G&B city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 등 개발 계획과 관내 안전에 관한 사업을 포함, 약 126여 건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며 26일, 2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후 30일 폐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1호 법안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17일 발의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망자 38명)와 같은 대형화재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건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이들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를 촉발하고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 위험성,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통풍 및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 기간 중 화재 안전관리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8년 이천 내동 물류창고 화재(사망 40명),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망 4명),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등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연성 소재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작업 공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헹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하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적발돼 도가 즉가적인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K씨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K씨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지난 16일 밤 8시 50분경 밤 당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여직원은 당직 후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 메모리 카드를 확인 한 결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일 오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가운데 카메라 설치자가 포착돼 쉽게 적발이 가능했다. 이날 오전 10시 피해 직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A기관장은 카메라 설치자를 즉각 업무 배제시키는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등 관용 없는 엄벌이 처해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피해 여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17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안병용 협의회장은 “그 어떤 편익도 도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이상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이 이루어놓은 합의를 무시한 행위이며, 실익도 없이 도민 안전만 위협하게 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이 포탄을 발포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포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판문점 선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교류를 통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불거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 등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제10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의원은 '소통과 혁신, 실천과 섬김의 리더십'을 내건 박근철(의왕1) 현 안전행정위원장이 당선됐다.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원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기능 대폭 강화 △대표단-의장단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장후보는 장현국(수원7) 의원이 '확고한 약속, 확실한 변화“를 내걸고 당선됐다. 장현국 의장후보 당선자는 △의원 정책공약 지원 및 현장 도의회 지원 △북부지역 배려 정책 추진 △지방자치분권 선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부의장 후보로는 ‘소통공감실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진용복(용인3) 현 의회운영위원장, ‘따뜻한 동반자’를 기치로 한 문경희(남양주2)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대운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故 서형열 명예의장님을 갑작스럽게 보내드린 와중에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 대표의원과 의장단 선거를 치렀다”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거운동이 뜨겁게 전개되고 일부 과열의 조짐도 있었지만, 13명 선관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인 참여민주주의와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정당·의회정치를 위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은 이날 선거로 확정됐으며, 경선을 통과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오는 7월 7일 10시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지난 14일 밤 지역 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등을 불시 점검했다. 의정부시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영업자 등의 생계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집합금지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주점 등 34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오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문자의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불시점검을 통해 영업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2개소가 확인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이 재차 발효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출입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범순 부시장은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 등 확실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에 대해 지난 11일 수용재결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시행자가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앞으로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지급할 예정이다. 단,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는 사용개시일인 올 8월 5일까지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사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으로 시행자가 모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부분공사는 전반적인 부지조성공사로 확대되게 된다. 2022년 8월 준공예정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의 철거, 교량 및 저류지에 대한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6%의 추진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가 미군장갑차 희생자 효순․미선양 18주기를 맞아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 주변 환경정비시설을 지원하고 추모제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참석하는 등 추모사업에 힘을 보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집행위원장:박석분)가 주최하는 효순‧미선 18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준공식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참석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평화부지사는 “100% 민간주도 행사인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은 민간주도 추모사업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경기도민의 억울한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시민기금으로 조성하는 효순미선평화공원은 지난해 13일 착공식을 진행했으며 1년 만에 완공된다. 사고현장인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67㎡ 규모로 조성되는 공원은 청소년을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위원회는 지난달 ‘이재명 지사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안전을 위해 평화공원 주변에 인도와 횡단보도, 신호등, 계단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도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하고 평화공원의 접근성, 안전성 확보, 주변환경 개선, 청소년을 위한 평화학습장 마련 등을 위해 조성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효순․미선 추모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002년 6월 13일 당시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미군장갑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대한민국 재판이 아닌 미군재판을 받았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군의 태도와 불평등한 SOFA협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촛불집회가 대중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0일부터 19일까지 학생들의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4곳을 추가로 지정,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교육기관, ▲국 ‧ 공립 교육기관과 직속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다. 신청 서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12일부터 19일 18시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hkhs1015@korea.kr)로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도교육청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7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대안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추가 지정과 함께 질 관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