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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작업장내 유해물질(13종) 허용기준 점검

  • 등록 2010.08.25 10:46:30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작업장내 유해물질(13종) 허용기준 점검


오는9월부터 10월 말까지 허용기준 초과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노말헥산(N-HEXANE) 등 작업 시 잘못 취급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9월부터 두달간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DMF, TCE, N-HEXANE 등은 금속 및 피혁 등의 염색․세척․코팅 ․접착제 및 각종 유기용제의 합성용제로 사용되며 흡입 시 간․신장․심장에 독성이 있고 중추신경계․말초신경계장해․호흡기장해를 일으켜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09. 8월부터 유해인자 13종*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점검대상은 관련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금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의 1/2배 이상 초과된 19개 사업장이며, 점검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즉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석 의정부지청장은 “금번 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하여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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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