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254억원을 장기 체납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법원의 회생절차로 무기한 보류되었다.
포천시는 지난해 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캐디기숙사 및 부속토지 10필지 9,532㎡와 주택 193㎡등 4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신청, 8,500만원의 낙찰가를 세금으로 환수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골프장 측에서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내면서 추가경매 일체가 중단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세금징수를 위한 압류 또는 경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가산 노블리제CC는 2010년 4월 포천시 가산면에 오픈했으나 국내경기침체와 회원권 미분양률이 높아져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포천시는 세금체납으로 골프장의 운영권을 연장해 주지 않아 2011년 말부터 영업이 중단돼있는 실정이다.
포천시는 현재 골프장의 모든 신탁 부동산에 대해 지난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데 이어, 수탁자인 B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법원은 현재 골프장의 채권과 채무, 공사비 체납, 세금체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4월 10일까지 골프장에 대해 최종회생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