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양주시와 백석읍 가업리의 S아파트 주민들사이에 초비상이 걸렸다.
그 이유는 S아파트와 불과 200여미터 떨어진 종돈장 S농장(9,000㎡)에서 돼지들을 재입식시켜 농장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재입식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양주시에 집단민원과 항의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축분과 돼지냄새로 인해 한여름에도 베란다 창을 열수 없을 정도의 고충을 받고 있던 S아파트 주민들과 이 S농장의 분쟁에 당시 양주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 악취분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다.
농장주 주장에 따르면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S농장이 다시 문제가 되었던 부지에 돼지농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이전부지 선정 등 2009년 분쟁타결시 양주시가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종돈장 투자금에 대한 금융이자비용에 다시 종돈장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농장주의 주장에 양주시는 그당시 농장주의 농장폐쇄는 민원과 구제역으로 인해 농장운영이 중단된 것이지 양주시가 이전비 지원등 농장주에게 약속을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주시와 농장주의 상반된 주장속에 양주시 S아파트의 주민들은 이 현실에 분통터져하며 양주시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농장주에게도 양돈장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농장측은 이에 꿈쩍도 하지 않고 예정대로 5월초에 수입종돈 500~600마리를 입식시켜 올해 말까지 총 3000마리로 늘려 돼지농장을 운영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렇듯 주민과 농장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양주시는 S농장에 대하여 악취 및 돈분처리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 밝혀 향후 S아파트 주민을 사이에 놓고 양주시와 S농장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