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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 임기 19일 남기고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한 항소심' 확정 판결

수십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을 민주통합당 강성종 국회의원이 임기 19일을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에서 교비 66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신흥대 건물 인테리어 및 증축공사에서 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등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선거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한편, 강성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거나 사고 지역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의정부 지역정가는 강 의원을 대신할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인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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