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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성종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정부 을)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흥학원 교비 등 8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은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와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정모씨와 공모해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 한 후 "강 의원이 2003년부터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이때는 강 의원이 막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에 매진하던 시기로 사실상 이 학원의 사무국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박씨가 학교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횡령내역이 적혔다고 주장하는 장부에는 단순한 수출입 내역이 적혀졌을 뿐 횡령내역이 아니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할 강 의원이 자신이 직접 서명한 공사견적서를 일개 건축사인 정씨에게 보관하도록 했다는 점 등은 정황상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한편, 강 의원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씨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강 의원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16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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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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