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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선고공판 9일로 연기

유죄선고 시 강의원 의원직 상실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사학재단 교비횡령혐의로 지난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 기소된 강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었으나 강의원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9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처남이자 신흥학원 사무국장이었던 박모씨와 공모,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거나 교비를 신흥학원 산하 국제학교인 인디언 헤드로 빼돌린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만일 오는 9일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강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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