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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묻지마 흉기 난동범 징역 10년 구형받아

지난 23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의정부 형사합의 12부(박우종 판사) 심리로 열린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켜 8명의 시민에게 경상을 입히고 검거된 유모씨(남, 40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과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청구를 했다.
이에 유씨의 변호인은 전과가 없는 유씨가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만큼 재범의 우려가 적으니 전자발찌 착용과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의자 유씨는 지난 2011년 8월 18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전철에 동승한 승객들과 시비가 붙어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승객 8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흥분된 상태에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며 선처를 바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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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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