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의정부 형사합의 12부(박우종 판사) 심리로 열린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켜 8명의 시민에게 경상을 입히고 검거된 유모씨(남, 40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과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청구를 했다.
이에 유씨의 변호인은 전과가 없는 유씨가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만큼 재범의 우려가 적으니 전자발찌 착용과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의자 유씨는 지난 2011년 8월 18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전철에 동승한 승객들과 시비가 붙어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승객 8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흥분된 상태에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며 선처를 바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