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의정부시는 지하상가의 현재 관리회사인 경원도시개발(주)와 동아건설산업(주)에서 동아건설산업(주)의 요청에 의해 동아와 월코디앤씨로 변경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의정부지하상가 운영권을 놓고 관리회사인 경원도시개발(주)의 부실관리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소송과 상인회와의 마찰 등 크고작은 갈등과 법적 소송진행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라 의정부시에서 운영권 회수 방침까지 검토하는 진통을 겪는 과정 끝에 내려진 결론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의정부시, 경원도시개발, 동아건설산업, 상인회 등이 여러차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지난8일 동아건설산업 측이 한전의 단전조치에 상인회가 긴급조성해 대납한 전기료 1억3500만원과 도시가스료 3000만원, 신흥보안공사 용역비 3300만원 등 약 2억원가량의 체납액을 지불하면서 해결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동아건설산업이 지하상가의 부채 20억원에 대한 해결과 경원도시개발이 운영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동아건설 측에 운영권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 경원도시개발 측이나 상인회 측에서는 이를 수긍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해 지하상가 운영권 문제가 완전 해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에 또 다른 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원도시개발 측은 동아건설 측이 경원을 배제하고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100억원 가량인 경원도시개발의 미납 부가가치세 때문이며 동아 측에서 단독 운영을 할 경우 미납액을 동아건설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정부시의 결정에 향후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경원 측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상인회는 나름대로 동아건설 측의 단독 운영권 결정에 항의해 10일 오후 부시장을 방문했다. 상인회는 부시장에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긴급처방이라며 시는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 측에게 운영권 계약 해지를 통보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지하상가를 앞으로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렇듯 의정부지하상가 운영권을 놓고 ‘동상이몽’의 현상을 벌이고 있는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 및 지하상가 상인회는 그동안 ‘부실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권 쟁탈전에서 의정부시가 우선 동아건설산업(주)의 손을 들어준 사실에 강력반발하고 나선 상태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이 부분을 동아 측과 의정부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며 이에 따른 경원 측과 상인회 측의 반발이 지하상가 운영권을 놓고 의정부시의 행정방향에 어떠한 변수를 작용하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