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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선관위 탄압기관인가? 지역신문 ‘찌라시’ 취급?

명예훼손으로 지역신문과 법정다툼 전개될 수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한 조사와 부적절한 민원대응으로 지역신문과 마찰을 빚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의 한 지역신문이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키는 듯한 보도가 난 신문을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에 통상범위를 벗어난 배포를 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정수시기관처럼 무료로 배포된 다량의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은 해당 신문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고성으로 ‘선거법 위반 제보’에 따라 ‘피조사자가 될 사람’이라며 편집국장의 전력까지 거론해 분개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시의회에 비치되어 있던 신문 30여부를 해당 신문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을 수거해가는 이유를 묻는 시의회 공무원에게 해당 신문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듯한 발언을 해 삽시간에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관련 소문이 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의 배포보급소, 인쇄소 등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발행부수, 신문제작횟수, 배포부수 등을 신문사에 통보 또는 고지 없이 조사를 해, 마치 해당 신문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 측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과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을 범죄 집단 취급하듯 신문사와 관련된 업체들을 불시에 찾아가 수사를 했으며, 조사 이유를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격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 측은 조사(?)를 통해 해당신문사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3일 해당 신문사는 실추된 신문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관내 5대 지역신문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구두사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지역신문을 경시하고 마치 ‘동네 찌라시’ 취급하는 선관위의 횡포와 고압적인 행정절차로 실추된 명예에 대한 책임을 반듯이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선관위의 부적절한 조사(?)와 민원대응으로 ‘지역언론 탄압’ 내지는 ‘지역신문 경시’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신문사가 의정부선관위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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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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