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포천의 가산 노블리제 골프장 공사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달라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2013년 하반기 장마철에 골프장의 수해복구 공사를 한 업체들이 수해복구 총공사비 10억중 3억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발생된 농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발주 당시에는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골프장 주주회원들로 구성된 ㈜코리핸랜드에서 골프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갈 무렵인 2013년 10월 골프장 시공사인 유진기업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라 골프장의 부동산 일체를 인수하며 공사대금 지불문제가 발생해 중간에서 업체들만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그 당시 수해로 인해 골프장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었으나 업체들의 공사로 인해 정상화되어 현재 유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성원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 측의 요구에 유진기업에서는 발주자체가 유진기업에서 한 공사가 아닌 만큼 유진기업에서 책임질 일은 없으며 답변할 입장도 아니라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농성업체의 요구와 유진기업의 입장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성의 방향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