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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소상공인들 상권을 보호한다

의정부시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2014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 5개소 및 준대규모점포 20개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본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에 걸쳐 학계, 소비자 단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나 상호 의견의 격차 커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2014년 3월 21일 제4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호 상생차원에서 본 합의점에 도달하여 행정예고를 한 후 시행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차원에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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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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