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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소상공인들 상권을 보호한다

의정부시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2014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 5개소 및 준대규모점포 20개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본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에 걸쳐 학계, 소비자 단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나 상호 의견의 격차 커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2014년 3월 21일 제4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호 상생차원에서 본 합의점에 도달하여 행정예고를 한 후 시행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차원에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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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