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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검찰,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돈주고 성추행 무마’ 오늘 구인장 발부…구속여부 내일 결정

검찰이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의정부지검은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방조)로 피해여성인 고소인 P(5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인장이 13일께 발부되면 조만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P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로 짜고 금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의 ‘성추문’으로 사건이 불거지자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K(56)씨는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P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포천경찰서는 앞서 이날 오전 서 시장과 P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여성을 직접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미뤄 사건 무마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처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K(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L(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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