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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부3동 화재피해 지원위한 발빠른 행보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지난 10일 오전 발생한 의정부3동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액 기준이 법제도상 한계가 있음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을 검토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 지급 보증안'을 신속히 가결시켰으며, 당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13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15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건의해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문을 송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더이상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립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원 등 다중이용 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과 비상대피로 등 화재에 대비한 관련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며, 보육교사 등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폭행사건과 관련해자치행정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집연합회, 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화재피해자 지원과 아울러 대형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우리의 아이들을 믿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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