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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동시선거 당시에 도의원에 당선돼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상대당 후보인 국은주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2014년 12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지난 27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영민 의원은 4월 2일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대법 항소에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3선 의정부 시의원 출신으로 도의원에는 재선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 의원직을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제3선거구인 신곡1동과 장암동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입장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김영민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보전 받았던 2700여만원의 지방선거 보전비를 반납해야함은 물론이고 재판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250만원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 80만원을 선고한 것이 어떻게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느냐며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죽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5번이나 선거를 치른 경력의 김 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지역구에 선거 90일이 안남은 상태에서 돌린다는 것은 의도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혐의는 자신의 도정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지역구에 뿌린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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