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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동시선거 당시에 도의원에 당선돼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상대당 후보인 국은주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2014년 12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지난 27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영민 의원은 4월 2일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대법 항소에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3선 의정부 시의원 출신으로 도의원에는 재선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 의원직을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제3선거구인 신곡1동과 장암동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입장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김영민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보전 받았던 2700여만원의 지방선거 보전비를 반납해야함은 물론이고 재판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250만원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 80만원을 선고한 것이 어떻게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느냐며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죽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5번이나 선거를 치른 경력의 김 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지역구에 선거 90일이 안남은 상태에서 돌린다는 것은 의도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혐의는 자신의 도정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지역구에 뿌린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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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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