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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동시선거 당시에 도의원에 당선돼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상대당 후보인 국은주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2014년 12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지난 27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영민 의원은 4월 2일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대법 항소에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3선 의정부 시의원 출신으로 도의원에는 재선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 의원직을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제3선거구인 신곡1동과 장암동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입장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김영민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보전 받았던 2700여만원의 지방선거 보전비를 반납해야함은 물론이고 재판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250만원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 80만원을 선고한 것이 어떻게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느냐며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죽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5번이나 선거를 치른 경력의 김 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지역구에 선거 90일이 안남은 상태에서 돌린다는 것은 의도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혐의는 자신의 도정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지역구에 뿌린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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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