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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결국...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당선무효 대법원 상소 기각 결정

10월 보궐선거 확정... 여·야 도의원 보궐선거 준비 예정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유지에 기대를 가졌던 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의 항소로 고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끝내 기각당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영민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의정부시는 10월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상 선거 90일 이전에만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의정보고서를 90일 이후 자신의 지역구에 200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당시 상대 당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에 의해 고발당해 2014년 10월 30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의정부 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형석)가 주재한 1심 재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회생하는 듯 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지역정가에서는 낙마의 분위기가 짙은 상황이었다.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2심 재판 결과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형이 선고돼 좌절한 김 의원 측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대법에 이를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시켜 최종판결을 지었다.

이로써 의정부 토박이 출신으로 시의원 3선과 도의원 2선 동안 비교적 원만함과 무난함 속에 의원생활을 해오던 김 의원은 이번 재판으로 모든 것을 잃다시피 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심 재판 후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 오늘 최종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김 의원의 낙담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지역정치의 연륜에 맞게 조율의 능력이 발휘된 근 20여년의 지역정치를 해온 인물로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높은 실정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10월 보궐선거가 결정된 만큼 후보선정과 선거 전략이 필요한 상태라 현재 조용해 이를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광호 법무사, 빈미선 전 시의회 의장, 원용목 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김시갑 전 도의원, 박형국 전 도의원, 고발 당사자인 국은주 전 시의원 등 풍문으로 후보들이 거론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윤양식 전 시의원, 이평순 교육전문가, 최진수 전 시의회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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