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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우리는 녹지공간을 보고싶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불법현수막 단속 안하는건가? 못하는건가?

불법현수막 담당부서 한정된 인원 단속 한계.. 과태료 제대로 부과하고 징수하나?

해도 너무한다는 지역 여론 속에 현수막 공해 심각성 비판 일어나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에 최근 전세대란 속에 아파트 분양 실수요자가 늘어나자 시행사들이 우후죽순 사업시행과 분양과정을 거치면서 도심지역을 불법현수막으로 도배하다시피 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각 시·군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단속 및 철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현수막 융단 폭격’을 퍼부어 지자체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어 한정된 인원과 단속의 한계 속에 이들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첨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는 현재 업체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무분별한 게첨을 멈추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창한 날씨에 온갖 꽃들이 만발한 도로변 녹지공간부터 외곽도로변과 가로수까지 빈틈없이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은 도시의 미관은 광고공해를 유발할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에는 30cm 이상의 막대가 양쪽에 끈으로 부착돼있어 보행자들이 끈에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부터 한 쪽이 끊어졌을때 막대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시·군을 상대로 피해시민이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다분한 상황으로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조치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행정자치부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해 일선 자치단체에 이미 하달해 관의 단속 한계를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에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 불법광고물을 실시간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며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매달 전국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 신고정비 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매년 11월경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면도로와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을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정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러한 지침과 지자체의 시행에 앞서 대다수 시민들은 불법광고 공해로부터 쾌적한 도시 미관을 요구하며 강력한 계고장 부과와 과태료 부과, 철저한 징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집행을 하지 않아 업체들 사이에 지자체 행정업무를 간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있어 지자체 단속을 개의치 않는 관습이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는 각 지자체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녹지공간을 위해 감사기구를 통해서라도 단속실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징수 실적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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