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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법 직동공원 민자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신청 기각


지난 11일 의정부지법은 직동공원 민간사업개발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의 민간사업자 지정과 관련 1순위 업체가 사업진행 준비 중 계약 불충분 조건에 의해 해지되고 2순위 업체로 지정 변경 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1순위 업체 측에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판사 박남천)는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1순위 업체 A가 도시공원법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의정부시가 2순위 업체인 또 다른 A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했으며 그 판결요지는 간략했다.

재판부는 1순위 업체인 A사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의정부시가 2순위 업체 A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1순위 A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소송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최초의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선정 탈락된 1순위 업체의 반발 당위성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 해 2순위 업체의 사업시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가처분신청 본안 소송 이후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업체선정을 둘러싸고 응모업체간의 알력과 반발 등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에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된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청 뒤 의정부동과 호원동, 가능동 일대의 자연녹지 42만7617㎡의 부지를 30년 만에 토지주들이 보상받게 되고 이 토지 중 34만3617㎡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사업자에게는 8만4000㎡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모든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향후 1순위 A사가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만큼 본안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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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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