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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양주, 포천, 시행사들의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불법, 편법 막지 못하나?

각 지자체마다 불법현수막 광고, 편법 홍보관 운영, 불법 홍보관 임대, 유명인 사칭 화환 전시 등 멈출 줄 모르는 막가파식 분양 홍보

- 의정부 2곳, 양주 1곳, 포천 1곳 시행사 실제 모델하우스는 의정부에 집중돼
- 이들 업체들 경쟁적으로 도시미관 훼손 및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 도배

의정부, 양주, 포천 등지의 도로에 아파트 건설 분양사들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이 난립 해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시행사들의 불법현수막 게첨은 시간이 갈수록 그 도가 심해져 각 지자체별로 대도로변이건 소도로변이건 대량의 현수막을 무단 게첨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의정부 도심거리의 경우 양주의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비롯해 최근 사업승인이 난 의정부 녹양동에 건설될 아파트 시행사들이 조합원이 모집되어있지도 않은 상황에 내 건 불법 현수막이 의정부 전역을 뒤덮어 조합이 결성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자칫하면 시민들의 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시행업체들은 홍보관이라는 편법을 통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조합원이 법적수요만큼 모집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현장에서 실제 분양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불법일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이러한 광고와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법적으로 명시된 조합원들이 구성돼 사업인가를 받은 후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진행돼야한다. 그러나 인가절차도 없이 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게첨해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을 호도하고 있으며 현수막의 훼손상태로 인해 통행하는 시민과 차량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현수막에 분양가격 또는 그 평형을 표시해서도 안되는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만일 이들 업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라면 이 역시 모집 표기를 정확히 해 조합원 모집안내만 가능하고 현수막은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에 허가를 받아 게시해야만 한다.

이외에 홍보관이든 모델하우스든 허가 기간이 만료된 모델하우스를 토지주가 타 시행사에 대여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없이 임대수익이 높다보니 버젓이 재임대를 하는 등 시행사나 토지주들의 불, 탈법적 분양행위가 관할지자체를 비웃기라고 하듯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양사 및 시행사의 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실무부서에서는 단속인력만 탓하고 강력한 법 집행보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이들 시행사들에 대해 뒤 배경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구성이나 토지권한 확보, 사업인가의 절차, 자금의 확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각 시행사가 만일 조합원 모집이나 사업시행에 실패할 경우 자칫하면 관내 시민들의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시민들은 각 지자체에 피해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인가도 들어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제제나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시민정서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벌어지지도 않은 경우를 고려해 법적제지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워 조합아파트 추진사업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현재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각 시행사 사업 진행 현황을 체크해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지해야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법률을 어겨가며 진행되고 있는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각 시행사들은 조합원 모집단계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이나 홍보관 운영은 이에 따르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고 오히려 홍보관 또는 모델하우스 외벽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간판 및 입간판 등을 세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게 만들어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의 단속 의지나 단속 공무원의 한계가 드러난 이번 시행사들의 무분별한 탈법사례가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투입해 만든 녹지공간이 불법현수막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해 상황에 근본적인 대책요구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한편 일각에서는 원천적인 이들 시행사의 불법 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각 분양홍보관 및 모델하우스에 보관된 불법 현수막을 일괄 수거하고 불법 현수막 제작공장과 게시대행 업체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관, 모델하우스 운영에 엄격한 행정법 및 형사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최근 경기북부에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난립하며 이제는 지역 유명정치인의 허락도 없이 이름이 도용된 화환을 버젓이 전시해 해당 정치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행사들을 각 지자체가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속에 향후 해당 지자체들이 이들 시행사들에 어떻게 대응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마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혹과 징수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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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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