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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납액 100일 현장징수' 재정확충에 큰 획 그어

체납차량 1,685대 번호판 영치...37억 원 채권 확보, 9억 원 즉시 징수

포천시는 지방세 세수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일 현장징수활동을 시책화해 전개한 결과, 지방재정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기존 14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징수 기간도 축소돼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현장에 14명씩 연 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량 1,68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37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이중 9억 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건축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도 함께 징수해 그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현장징수활동을 통해 9월 말 현재, 전년보다 5.6% 증가한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분납 및 공매를 통해 26억여 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어 포천시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포천시는 타 시군의 체납이 있는 징수촉탁 체납차량 212대도 함께 영치해 7,800만 원을 징수하고, 그 징수촉탁수수료 2,300만 원을 받아 세외수입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치단체 간 징수대행 제도이다. 징수액의 30%를 받는 징수촉탁수수료는 세수 외의 추가 세입으로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얻어지는 세입이다.

더불어 외국인 명의의 차량 112대를 영치했으며, 소유자 출국,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해 대포차 유통경로를 차단했다.

특히, 영치활동 중 위조번호판 부착 4건과 공무집행방해 1건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하는 등 범죄예방은 물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포천시는 이번 100일간의 특별징수활동을 통해 지난 9월 말 경기도 내 지방세 지난해 체납액 정리율 2, 시군종합평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2위를 차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2016년에는 징수활동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주간->주간 및 야간)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속적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 오각균 세정과장은 납세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보다 강력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실직상태이거나 생활이 곤란한 생계형 저소득층의 체납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거나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 형평과세를 위해 힘써나가겠다라고 2016년 새해 세정운영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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