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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미라'에 발목 잡힌 추동공원 아파트 사업, '이상기류' 발생

유물 다수 출토돼 발굴조사 기간 늘어나... 공사 착공 및 분양 시기 '유동적'

의정부시, 715일 사업승인...문화재청, 1026일까지 조사기간 연장

공사 도중 유물 또다시 발견될 경우 '공사중단'...사업관계자 '전전긍긍'

추동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이 사업부지 내에서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착공도 못한 채 제동이 걸렸다. 아파트 분양도 차질을 빚고 있다.

2블럭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대림산업()는 지난 715일 의정부시로 부터 사업승인을 득()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서 '미라'를 비롯해 유구(遺構-시설터), 복식(服飾-의류), 지류(紙類-종이), 목재, 자기편, 토기편 등 중요 유물들이 다수 출토돼 발굴조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림산업()는 문화재청으로 부터 조사가 완료된 일부지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장 사무소만 겨우 설치해 놓고 발굴조사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팀 또한 9월 분양을 예정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5인승 버스차량 등을 동원해 분양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려 분양일자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적 발굴 조사팀은 출토된 미라는 고려대 의과대학에, 복식은 서울여대 의류학과에, 지류와 목재는 충북대 목재종이학과로 각각 보내어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한 가운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조사 기간과 관련해 "현재도 조사 중으로 아파트 공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발굴완료 조치통보가 된 후에나 가능하다"며 "완료 기일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향후 공사 도중 또다시 중요 유물이나 유구가 출토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유물이 출토된 지역은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보전, 이전보전, 기록보전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아파트 사업의 희비(喜悲)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편, 아파트 사업부지 바로 옆에는 조선 성종·중종을 거치며 우의정·좌의정·영의정 등을 지낸 윤은보 묘와 후손들의 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어, 발굴조사 전부터 유물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다.

또한 의정부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된 '윤은보 신도비'가 세워져 있어 예로부터 '비석거리'라는 지명으로 불릴 만큼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으로, 학계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발굴조사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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