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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대대적 조사

공인중개사 조직적으로 담합해 '다운계약' 주도 의혹 제기돼

의정부시, 다운계약서는 불법행위...당사자들 자진신고 당부

의정부시 민락2지구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담합해 다운계약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지한 이후 분양권 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불법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청 주무부서는 최근 분양이 완료된 민락2지구내 금강, 반도, 호반 1·2·3차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 거래신고건 중 380여건을 대상으로 다운계약 여부를 조사중이다.

또한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매매계약자들을 상대로 소명서를 징구하는 한편, 세무서와 협조해 자금출처를 추적, 허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프리미엄)이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락2지구내에 소재한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도인·매수인을 상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부동산업계에서는 민락2지구내 공인중개사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 공인중개사들과 담합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신고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운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발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자진신고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시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으나, 적발되면 매매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법적책임도 뒤따른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적발되었을 경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 3(분양권은 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탈루한 취득세와 양도세도 납부해야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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