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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월 9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맞아 경찰서와 합동단속 예정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119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계획중인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세정과 전직원을 4개조 21명으로 체납차량 단속반을 구성해 시 전역에 걸쳐 주·야간으로 순회하며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월부터 자체적으로 매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6,47829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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