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기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고질체납자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금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2001년도분 등 15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1만131건 3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결과 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실태 점검에서 90점으로 2위를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지속적인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 체납자 중 수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1천125건 1억6백만원 가량을 체납중인 운수업체 28곳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압류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중인 17명의 부동산 18건, 29,267㎡를 압류하였고,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매각대금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이달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