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 신시가지 및 의정부역 서부광장 주변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배너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인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인도 혹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놓은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건축과 등 6개 과와 의정부경찰서 기동순찰대로 구성된 합동정비반(54명)을 편성해 미 신고된 245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배너 등)을 일제 수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 김동수 건축과장은 “에어라이트는 보도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도로변까지 내려와 차량통행까지 방해하는 등 위험요소가 많다”며 “행인들 보행에 지장을 주고 감전사고 위험도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각 업소의 협조를 병행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