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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불법광고물 단속에 '칼' 뽑았다

상가밀집지역 야간 단속 통해 에어라이트 40여개 수거...전역 단속 예정

상인들 거센 반발 예상돼...전 공무원 돌아가면서 야간 단속에 투입 되어야

의정부시 전역 상가밀집지역의 인도 및 도로를 점령해 온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비롯한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에 의정부시가 칼을 뽑았다.

시는 1220일 의정부시내 태영프라자 인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 40여개를 강제수거했다.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도로가 좁아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중 한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 상인들은 영업시간이 되면 고객 유치를 위해 좁은 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시()에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최근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상인들의 거센 반발 우려 및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에어라이트 등 고가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시는 이번 단속을 기점으로 시() 전역 주요 상가밀집지역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자진철거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단속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상인들이 밤만되면 불법광고물을 좁은 도로에 내놓아 차량통행은 물론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조차 힘들다"며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노상에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로과에서,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불법광고 배포통, 불법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주택과에서 단속하도록 업무을 이원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특히 야간에 단속을 해야하는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단속을 주무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을 돌아가면서 투입해 하루속히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확보되도록 부서간에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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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수미술관, 의정부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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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과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경기도 동북권역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면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고용 활성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인력 채용계획 공유 및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채용 노력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를 통한 양질의 근무환경 조성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행정적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동 개최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2월 경기도의 '동북권역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선정, 소아 응급환자 진료 전담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동북권역에서 이송되는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체계 및 최종 치료를 제공한다. 시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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