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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및 공개한 선거인 고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한 선거인 A씨를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7(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투표소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일 당일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발 시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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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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