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한 선거인 A씨를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투표소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일 당일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발 시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