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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원조성사업 '표류'

인근 아파트 주민들 '행복추구권, 재산권보호' 민원제기

공원조성사업 추진 지체될 경우 전면 '백지화' 될 수도

일부 시민들, "갈등 초래하느니 차라리 취소하라" 주장

의정부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행정·문화 중심의 경기북부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며 표류하고 있다.

는 북부청사 앞(신곡동 800, 759-1, 766-1) 부지 총 41,436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26,764를 통합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광장 13,206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4월 말 착공, 2018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장부지 인근 아파트 일부 거주자들이 차량의 소음 및 공해 발생을 우려해 행복추구권, 재산권 보호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당초 청사 전면과 잔디 부지를 '브리지' 공중 구조물로 연결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로부터 경관 저해 및 이용률 저조 지적을 받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청사 전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기존 5차선 도로를 폐쇄하고, 대신 우회도로 4~5차선을 확보해 완충녹지와 인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일부 거주자들은 "주민 간담회 없는 일방적 행정"이란 반발과 함께 우회도로 대안으로 '지하차도 설치' 등을 요구하며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직적 반대 움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64, 11월 두 차례 지역주민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으며, 민원 제기 후인 20176월에도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는 2개 안을 수립해 검토한 결과 설치 불가능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드림밸리 및 래미안 아파트, 인근상가, 주택가 및 북부청사 접근이 불편하고, 육교 및 횡단보도 추가설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주민들이 우회도로 신설에 부정적이지만 참고자료에 의하면 차량속도가 감소하면 소음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매연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설치시 차량의 저속운행 및 신호체계 연동으로 매연 발생량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보다 부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회도로 확장공사로 교통대란 우려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량의 52%가 통과 차량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교통체증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의정부시민 A(, 61)는 "경전철 파산 결정으로 의정부 시민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느니 차라리 전면 취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장조성 관련 주민요구사항, 디자인설계, 교통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28100인의 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도는 적정한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고 일정기간 표류가 지속된다면 '도민이 원치 않는 사업'으로 간주해 사업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공원조성사업과 함께 의정부시의 제안으로 추진 예정인 북부청사 앞 대로 '지하주차장' 신설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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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