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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

'녹양역 스카이59' 사업자간 이권분쟁, 임금체불로 이어져

종사자 800여 명 생계 위협 받아...무더위 속 1인 시위 지속

의정부 초고층·역세권 아파트 '녹양역 스카이59' 신축사업이 업무대행사와 토지주 간 계속되는 이권분쟁으로 800여 명의 직원들이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녹양역 스카이59'는 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일대 지하 6~지상 598개 동, 2581가구의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 신축을 위한 1조 원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가칭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시행사)', ()대우건설(시공예정사), ()무궁화신탁(자금관리사), 청원산업개발(업무대행사)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며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하지만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종사자들은 지난 75일과 31, 무궁화신탁 회사앞과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토지주와 업무대행사간의 마찰이 빚어져 현재 사업관련 분양대행사 및 광고협력사 소속 분양상담사 800여 명의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측은 "토지주 원흥주택건설로 부터 토지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접수 받아 조합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관련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종사자 등은 "지난 53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토지주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신탁사가 원흥주택건설의 내용증명만 가지고 임의 판단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청원산업개발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원흥주택건설과 대행사 간 업무사항을 다르게 받아들여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흥주택건설 측은 "업무대행사에서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한 적이 없다"라며 "계약 당시 30층 이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분양하고 나머지 층은 일반아파트로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업무대행사가 합의없이 전체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분양을 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라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82일 토지주 측과 청원산업 각각 면담이 있었다"며 "면담을 통해 토지주와 청원사업 간에 문제를 해결해 조속히 체불된 임금을 지불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현재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종사자들은 무더운 여름날씨에 불구하고 의정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체불된 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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