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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펼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해 불법․편법적 방법 임금 조정 사례 접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10일 의정부 전철역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홍보 캠페인에 나선 김영돈 지청장은 사업주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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