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도모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오는 93일부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교육독려 및 업무정지 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나 93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안전한 의정부가 되길 바라며, 실무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