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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현대산업개발 횡포 막아달라" 민원 논란


현산 매입부지 "알박기용 및 도로 협상용으로 이용" 주장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망치기 위해 저지르는 '대기업 횡포'

경찰서 방향 도로개설시 '지하차도' 맞다아 교통혼잡 심각


최근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등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민원글이 여러 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가칭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라고 밝힌 민원인들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610월경 국방부로부터 캠프라과디아 부지를 매입 후 인접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주택 일부를 매입, 알박기 용도와 도로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인들은 '현대산업개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의정부 도시개발과 관련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건', '의정부 서민으로 살기 힘드네요', '의정부시 현대산업대개발의 부적절한 사업진행' 등이라는 제목하에 현대산업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원인 A씨는 "현대산업개발이 기존의 계획도로를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도로를 설계하고 있다"며 "만약 현대 측이 요구한 대로 설계된다면 추후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출입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현대산업개발이 424번지내에 주택을 일부 매입해 알박기 용도와 도로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다른 민원인 B씨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염원하는 곳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 알박기라도 하듯이 땅을 매입했다.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제기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내집마련의 꿈을 망치기 위해 저지르는 횡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정부 서민'이라고 밝힌

민원인 C씨는 "6월경 의정부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입가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보정명령 받아 다시 810일자로 보정자료 추가해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쯤 공표를 해주실 건지 알려달다"는 질문과 함께 "부지내 토지는 대부분 사용승락서가 아닌 토지매매로 진행되고 있고, 그 돈은 다 저희 조합원들이 대출받아 어렵게 이자내며 진행하고 있다"며 "토지사용승락서가 토지매매계약서를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시 담당부서는 민원게시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6(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서 '캠프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2차례에 걸쳐 주민 제안한 이후 모두 취하한 사항으로, 현재 캠프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매입한 일반 부지는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되기 이전에 공동사업자가 매입해 현대산업개발에 넘긴 것으로 '알박기용'으로 매입했다는 말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획도로 변경 제안은 교통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차량 진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변경안을 반려하겠다고 해 취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취하 공문서를 접수해 취하 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서류접수와 취하를 반복한 후 현재까지 추가접수는 없는 상태"라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제안사항은 결정·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정부경찰서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경전철 교각 하부 및 지하차도와 거의 맞닿아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체증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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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